사람은 아닌데, 사람처럼!
목차
- 법인이란? (뜻풀이)
- 왜 법인을 만들까?
- 법인의 종류 (한자풀이 포함)
- 사람과 법인의 차이
- 법인인데 왜 사람이 처벌되나요?
- 법인은 사고팔 수 있나요?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?
- 법인의 장점과 단점
- 마무리 한마디
1. 법인이란?
법(法): 법률, 규칙
인(人): 사람
→ 법적으로 사람처럼 인정받는 존재!
→ 사람은 아니지만 계약, 소송, 재산 보유가 가능한 ‘법적 인격체’예요.
2. 왜 법인을 만들까?
간단히 말해
“이건 내 개인 일이 아니고, 조직(법인) 차원의 일이야!”
→ 개인과 조직을 분리해 책임도 나누고,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.
3. 법인의 종류 — 성격과 구조로 나뉘어요
1) 성격에 따라
- 영리법인(營利法人)
→ 운영할 영(營), 이익 리(利), 법인 法人
→ 이익을 추구하며 운영되는 법인
예: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 등 - 비영리법인(非營利法人)
→ 아닐 비(非), 운영할 영(營), 이익 리(利), 법인 法人
→ 이익이 목적이 아닌, 공익이나 목적 중심의 법인
예: 재단법인, 사단법인, 종교법인, 학교법인 등 - ※ 비영리법인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!
→ 다만,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면 안 되고,
법인의 목적에 맞게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.
(예: 장학사업, 공익활동 등)
TIP. 법인의 형태, 예시로 정리하면:
- 주식회사
→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모으는 회사
예: 삼성전자, 카카오 - 유한회사
→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지는 회사
예: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 - 합자회사
→ 돈만 내는 유한책임 사원 + 직접 경영하는 무한책임 사원이 함께
예: 소규모 제조업체 등 - 재단법인
→ 재산을 중심으로 만든 비영리 조직
예: 장학재단, 문화재단, 의료법인(○○의료재단) 등 - 사단법인
→ 사람 중심의 비영리 단체
예: 시민단체, 협회, 환경단체 등 - 종교법인
→ 종교 목적을 위한 법인
예: 교회, 절, 성당 - 학교법인
→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
예: ○○대학교, ○○학원
2) 주식회사라면?
- 상장법인(上場法人)
→ 올릴 상(上), 장터 장(場), 법인 法人
→ 증권시장(코스피 등)에 상장돼 주식을 공개 거래하는 회사
예: 현대차, 네이버 - 비상장법인(非上場法人)
→ 아닐 비(非), 올릴 상(上), 장터 장(場), 법인 法人
→ 주식을 일반 시장에 올리지 않은 회사
예: 중소기업, 스타트업 등
3) 특수 목적 법인 (SPC: Special Purpose Company)
- 한시적 프로젝트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- 영어로 Special Purpose Company는 ‘특별한 목적의 회사’
- 때로는 **SPV (Special Purpose Vehicle)**라고도 하며, 여기서 Vehicle은 ‘수단, 도구’라는 뜻
- 즉, 자산을 따로 떼어 리스크를 줄이는 임시 도구 같은 법인
예: 부동산 개발, 자산유동화, 금융 구조조정 등 - A건설회사가 서울에 대형 오피스 빌딩을 짓기 위해
→ 서울타워개발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SPC를 따로 설립
→ 자금 조달, 리스크 분산, 세금 관리 등을 목적
4. 사람과 법인의 차이
- 사람은 죽지만, 법인은 해산 전까지 ‘불사신’
- 감정이 없어 객관적
- **대표자(대표이사, 이사장 등)**가 대신 움직여야 함
그러면, 사람의 책임은?
→ 개인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함
→ 법인은 회사(법인)가 책임지고, 사람은 투자한 금액만 책임
→ 이것이 바로 ‘유한책임’의 핵심
5. 법인인데 왜 사람이 처벌되나요?
→ 법인은 서류상 존재일 뿐, 실제 행동은 사람이 합니다
→ 그래서 대표자나 임원이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면
→ 형사책임은 법인이 아닌 사람에게 따로 발생합니다
TIP. 이런 죄, 대표가 책임집니다
- 배임(背任): 회사에 일부러 손해 끼치는 행위
예) 지인 회사에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납품 계약 체결 - 횡령(橫領): 회사 돈을 슬쩍 자기 것처럼 쓰는 것
예) 직원들 급여 지급 명목으로 돈을 꺼내 명품 구매 - 조세포탈(租稅捕脫): 세금을 고의로 숨기거나 줄이는 행위
예)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, 허위 비용을 추가해 세금 축소형사책임은 사람이
6. 법인은 사고팔 수 있나요?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?
1) 법인은 ‘팔 수 있습니다’
→ 법인 자체가 아니라 **주식(지분)**을 거래하는 방식이에요.
→ 즉, 법인의 주인을 바꾸는 행위죠.
→ 이걸 흔히 "회사 인수·합병", 영어로는 M&A(Mergers and Acquisitions) 라고 해요.
- Mergers: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것 (합병)
- Acquisitions: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것 (인수)
→ 주식회사라면 지분 100%를 넘기면 사람은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2) 법인은 ‘상속도 됩니다’
→ 사람이 죽으면 지분이 상속인에게 넘어감
→ 법인은 살아 있고, 경영권만 바뀌는 구조
TIP. 사고파는 대상은 ‘법인’이 아니라 ‘지분’입니다
- 법인은 유지되고, 지분만 이동
- 이름, 사업 내용도 그대로 두고 주인만 바뀌는 경우 많음
7. 법인의 장점과 단점
✅ 법인의 유리한 점
- 유한책임: 투자한 만큼만 책임져요. 개인 재산은 보호돼요.
- 신뢰도 상승: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, 신용도 높아져요.
- 투자 유치 쉬움: 주식 발행 등으로 자금 모으기 쉬워요.
- 상속과 양도가 자유로움: 지분만 넘기면 법인은 그대로 유지돼요.
❌ 법인의 불리한 점
- 설립·운영 절차가 복잡: 서류, 비용, 등기 등 준비사항 많아요.
- 회계와 세무가 까다로움: 장부 작성, 세금 신고가 필수예요.
- 대표라도 제한된 권한: 회사 자산을 개인 마음대로 못 써요.
- 강한 법적 책임: 불법행위 시 대표자나 임원에게 형사책임 발생 가능
마무리 한마디
법인은 사람이 아닙니다. 하지만 사람처럼 권리도 있고, 책임도 따릅니다.
이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,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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